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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 이 3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법률정보/상속 2023. 6. 21.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상속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통 상속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재산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종종 변수가 발생하여 재산을 분할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상속을 진행할 때 단순히 가족에게 직속으로 금전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며, 만일 고인이 유언으로 제3자를 지정하였다면, 재산을 분할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언에 상속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사망 이후 상속인간의 협의로 재산이 분할되며, 이때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자신의 몫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상속절차가 좋은지 모르는 의뢰인분들이 많으며, 안일하게 대응하여 상속 순위가 밀리거나, 빚을 떠안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법정상속에는 어떠한 절차가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테니 꼭 기억하셔서 자신의 몫을 확실하게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상속절차, 우선적으로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상속의 경우 부모님이 사망한 후 즉시 개시가 이루어지며, 이때 누구나 상속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우리 법원에서 명시해 놓은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등의 순위로 상속됩니다.
다만, 4순위의 경우 1,2,3 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양자 등도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재산을 분할받고 싶으시다면, 우선적으로 자신이 어떤 순위에 포함되어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만 자신의 몫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절차,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절차의 경우 크게 3가지로 구분이 이루어지며, ①단순승인, ②한정승인, ③상속포기로 구분이 되지만, 이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단순승인
상속되는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이 단순승인이라고 하며, 이때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를 포함한 금액이기에 상속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승인으로 상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라면 오히려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사전에 재무를 파악하여 철저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승인은 상속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상속금액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만일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한정승인한정승인은 상속인들에게 유리한 상속방식이며, 채무를 재산범위 내에서만 상속받는 방법이기에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단순승인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과 더불어 단순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무관계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상속을 받았음에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사용하기 이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무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어떤 상속절차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3. 상속포기
앞서 이야기했듯이,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남긴 금전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사용하기 좋은 법적 절차이기에 빚을 상속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다만,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 채무에 대해서만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이 남긴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포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따져보고,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기간내에 상속절차를 활용하여 빚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하지만,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빚까지 상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속인들과 합의를 거쳐 동시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고인의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보험금과 상속포기는 별개이므로 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상속절차의 경우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다양한 절차가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상황에서 올바른 제도를 사용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절차를 활용하기 위해 이 글을 보신 경우라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선정하고, 진행하여 자신의 몫이나, 빚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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