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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진행시 주의사항 있습니다!법률정보/상속 2023. 6. 28. 12: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진행할 때 재산을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물려준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특정 자녀에게만 생전에 증여하거나, 상속하게 된다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자신의 몫을 받아내지 못한 경우라면 즉시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와 자신의 몫인 재산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류분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비율만큼, 상속지분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만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은 상황이라면 유류분청구소송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유류분청구소송도 모든 사람들이 신청하여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명시한 순위에 들어가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법원이 명시한 요건은?
우선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이 명시해 놓은 자격요건에 들어가야 하며, 진행하기 전에 이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명시한 기준을 알려드리면,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보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더불어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자가 되며, 이때 상속유류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순위는 3순위까지만 진행할 수 있으며, 4순위인 방계혈족은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즉 다시 말해, 유류분청구소송은 모든 상속권자가 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4순위를 제외한 3순위의 법정상속인까지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순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다르게 산정되기에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유류분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1순위는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는 법정상속분의 1/3, ▲3순위는 법정상속분의 1/3 만큼 유류분에 대해 권한이 있다고 법원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하기 때문에, 1순위와 2순위에 배우자들의 경우 동순위의 유족들에 비해 최대 50%까지 더 많은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유류분청구소송을 고려한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유류분의 경우 순위에 따라 소송여부와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지는 만큼, 진행하기 전에 이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자신의 몫을 확실하게 받아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생각하고,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상속 재산분할 비율이 궁금하다면?]
유류분청구소송, 진행시 주의사항은?
보통 유류분소송은 설령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법원에서 반환을 인정하는 것을 아니며, 법원에서는 유류분을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재산에 대한 가액을 증여액으로 가산하고, 채무전액의 공제를 통해 산정해야 하며, 이때 산정된 유류분금액의 범위내에서 침해된 경우에만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증여나 유증으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할지라도 산정해본 금액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라면 소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재판부에서는 유류분이 없다고 판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재산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증여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특별수익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만일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던 경우라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와 더불어 자신이 침해받은 유류분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므로 자신의 몫을 돌려받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대응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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