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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전문변호사가 쉽게 설명드립니다.법률정보/상속 2023. 5. 4. 10: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자녀중 한명에서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 없이 돌아가신 경우 재산을 나누기 위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이 갈등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이 많지만, 이때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순위와 비율 및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명시해 놓았으니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법원이 명시해 놓은 기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며, 어떻게 재산을 물려받고, 누가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받는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종 의뢰인분들과 재산문제로 인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모든 상속인에게 똑같은 비율로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는 분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의 경우 법정 상속순위를 명시해 놓았으며, 그 순위대로 재산이 분할되기에 법적 절차를 밟았을 때 똑같은 비율로는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이때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 외손자녀 및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가 해당되고, 만일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있다면 상속순위에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2순위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이며, 이때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양부모가 해당되고, 3순위는 고인의 형재자매이며, 4순위는 고인의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인 방계혈족이 해당됩니다.
다만, 고인에게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상황이라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권자 1순위가 되며, 만일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자가 됩니다.
즉 쉽게 말해, 법정 상속순위에서 1순위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2순위의 사람들이 1순위가 되므로 위와 같은 사항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순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에 우선적으로 순위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느 순위에 있고, 어느정도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한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도와 배우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재산비율을 결정할 때 동순위 유족끼리는 같은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쉽게 말해, 법정상속손위 2순위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해당되므로 이때 같은 순위에 여러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같은 비율로 상속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고인과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재산을 증가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하기에 공동재산으로 보고 최대 50%까지 더 많은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상속인 1, 2순위의 배우자들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보다 최대 50%까지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꼭 참고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고인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했거나, 고인을 부양한 경우라면 다른 상속자와 동일하게 재산을 분할받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기여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으로 기여분이 높은 경우라면 동일한 상속자와 다르게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고인을 살아생전 부양하는데 기여했거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증가하는데 기여한 경우에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사건과 상황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지며,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기여분이 높다고 할지라도 재산을 물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챙기고 싶으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구사하여 재산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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