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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소송피고, 방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정보/상속 2023. 5. 26. 10:51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상간소송으로 소장을 받은 피고들을 보면 지인이나 가족에게 알려질까봐 소송이 취하시키고 싶은 마음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다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원고가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자신 역시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이건 간에 가정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이기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김래영변호사

     


    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지, 자신이 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모든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상간소송피고로서 소장을 받았을때에도 올바른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간소송피고입장에서 법적대응을 통해 방어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 여겨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상간소송피고로 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간소송 소장받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당황스럽기 그지 없으시겠지만,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소송



    상간소송피고, 기혼자임을 몰랐을 때 방어방법



    의외로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 상간소송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점을 입증해 소송을 기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부부관계를 파탄나게 만들었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⓵외도를 저지른 사실과 함께 ⓶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어야 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가정이 있는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외도로 한가정을 파탄낼려고 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기에 불법행위 있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위자료청구소송을 기각시켜볼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소송에서 훨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받을 확률이 높기에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해 소송에 임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김래영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피고, 오해로 인한 경우일때 방어방법



    단순한 직장동료나 친구사이였는데 원고측이 오해해 억울하게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에도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을 때처럼 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기에 연인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소송을 기각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경우일 때 특히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알아서 소송을 취하할꺼라는 생각으로 무대응을 하는 것인데요.



    앞서도 설명했지만 무대응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저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깝깝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두사람이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상간녀, 상간남이라는 오명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위자료소송



    상간소송피고,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때 방어방법



    기혼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외도도 저질렀다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기에, 소송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솔직히 인정해 최대한 위자료금액을 감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고입장에서는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피고에 대해 좋은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도사실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또는 원래 혼인파탄의 위기였음에도 그것을 피고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시인하고 사죄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반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자료금액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김래영 이혼전문



    그런데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소송 진행전에 합의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소송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정도로 소송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게 되면 원고가 소송을 통해 받을려고 했던 위자료를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기에 소송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원고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액을 요구할 수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기에, 합의를 할려고 한다면 홀로 진행하기 보단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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