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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행방불명,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법률정보/상속 2023. 6. 13. 09: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행방불명인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불명 또는 연락두절이 되어 상속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분할의 경우 고인의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만일 한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 행방불명이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원활한 재산분할은 힘들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특히, 위와 같이 행방불명이 되거나,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할지라도 상속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에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자신의 정당한 몫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속인 행방불명인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테니 꼭 기억하고,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인 행방불명,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때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제도는 공동상속인과 어떻게 연락이 되지 않는지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만일 단순히 연락처나, 주소를 모른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더불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한다면, 법원에서 법무부나, 경찰서, 출입국관리사, 건강보험공단처럼 공공기간 측에서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공동상속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소나, 연락처를 찾지 못한 경우라면 공시송달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여기서 말하는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서류를 법원이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알리는 제도이기에 공시송달을 한날로부터 2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한다면, 공동상속인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라면 꼭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상속인 행방불명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금까지 알려준 방법을 활용하여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상속인 행방불명,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만일 공동상속인의 생사가 불분명하여 상속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진행하여 재산을 분할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를 살펴보면,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법조문에 따라 상속인의 생사를 모르는 경우이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국내에 거주하는지 불투명한 경우라면 반드시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이란,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정법원에서 신청하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이 되게 됩니다.
더불어 재산관리인이 선임된다면, 부재자에 대한 재산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상속인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재산의 보전행위에 한하기 때문에,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재산처분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때문에, 재산관리인과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가를 받아야지만,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상속인 행방불명으로 인해 5년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신종선고를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를 살펴보면,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실종선고를 하게 된다면, 상속인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되며, 남은 공동상속인끼리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종선고와 같은 방법은 상속인 행방불명으로 인해 장기간 생사여부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상황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상속 재산분할을 진행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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