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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재산, 유류분청구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법률정보/상속 2023. 7. 5. 10: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 재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보통 부모님이 생전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가족 중에 한명에게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와 같은 상황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사전증여된 유산을 놓고 자신의 정당한 몫을 가져오기 위해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류분청구소송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에 사전증여 재산도 다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몫과 권리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류분청구소송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어떻게 대응하는지 몰라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거나, 소멸시효가 끝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때문에, 유류분제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고인의 사망후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유류분제도는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 중 일정부분을 법률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에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고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속증여 재산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확실하게 기억하고, 활용하셔서 자신이 받지 못한 몫과 권리를 보호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상속증여 재산, 유류분소송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우선 사전증여 재산을 받아낼 수 있는 소송인 유류분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있기에 기간내에 진행해야 하며, 만일 기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그래서 고인이 생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 혹은 유증을 했을 경우 증여 혹은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시로부터 1년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이나, 유증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까지는 유효합니다.하지만, 이때 고의적으로 직계존속이나, 고인, 배우자나, 선순위자 등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고 협박한 경우라면, 소멸시효내라고 할지라도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전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사전증여 재산을 파악하여 나의 상속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유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전증여는 자신 몰래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재산조차 파악하기 힘들기에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확실하게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즉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재산을 돌려받으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증여 재산, 법정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전증여된 유산을 되찾아올 수 있는 제도인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 사이의 공평과 상속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상속인들에게 모두 최소한의 유산을 남겨둬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증여 재산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지만,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명시한 순위를 만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법원이 명시한 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는 배우자와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순이며, 3순위까지만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류분 비율의 경우에도 법원이 명시한 조건이 있으며,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분의 1/2,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은 법정분의 1/3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사전증여 재산의 경우 자신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할 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순위과 재산기준에 따라 침해된 상황에서만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즉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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