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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자녀상속, 받을 수 있을까?
    법률정보/상속 2023. 5. 11. 21:01

     

    법무법인 명율,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남남이 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혈연관계까지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친생자(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자녀는 사망한 부모님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법적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고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 여기서 말하는 직계비속은 망인의 자녀 및 손자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을뿐 아니라, 상속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에는 친생자외에도 양자, 혼인중 출생자, 혼외자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혼 후 부모님의 재혼여부, 사실혼관계 여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래영 변호사는 진심을 다합니다.

     

     

    이혼자녀상속,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혼외자라면,

     

    요즘은 굳이 혼인신고를 안하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로 지낸 상태에서 태어난 혼외자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로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즉 혼외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일하게 상속자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혼외자도 직계비속에 포함돼 상속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순위를 결정하고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가 된 경우에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혼외자가 상속을 받을려면 부모님의 친생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우리 법원에서는 인지절차라고 하는데요.

     

     

    친모는 출산과정에서 곧바로 친모자 관계가 확인이 되는데 비해 친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률적 친자관계라는 것을 입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친자라고 해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청구소송은 부모님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이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김래영 변호사

     

     

    이혼자녀상속, 재혼한 경우라면,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때에는 사실혼관계일때보다도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우선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있는 상대방과 재혼해 그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록을 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듯 상속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에 따라 이뤄지기에, 부모님의 핏줄이 아니더라도 직계비속에 해당돼 재혼 후 입양한 자녀 역시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친자녀인 자신과 동일하게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아 자신이 혼자 있을때보다는 상속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 부모님이 재혼시 얻게 된 자녀에게 살아 생전 사전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반대로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새로운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호적에 올라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양자로 호적에 올라갔는지, 친양자로 호적에 올라갔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속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양자는 쉽게 말해 다른집에 양자로 입양이 되었지만 친부모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양한 부모에게 친권이 넘어가더라도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양자로 입양된 경우라도 친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에는 새 부모님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자녀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친부모님뿐만 아니라 양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에는 법정상속인이 돼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부모님과의 친족관계가 종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와 달리 양부모님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어도 친부모님이 사망을 하면 부모와 자녀의 친족관계가 소멸된 것이기에 상속을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이유로 양자로 입양이 되었는지 친양자로 입양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자녀상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모님 이혼 후 상속을 받을 때 생각보다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꼼꼼히 읽으셔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래영 변호사 상담문의.예약 : 010-3012-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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