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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형사고소, 전문변호사의 고소전략 총정리
    법률정보/형사 2023. 2. 17. 09:5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사기죄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인간 돈거래 사기부터 보이스피싱 등등 사기죄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금전을 돌려받는 확률이 1%미만이라고 할정도로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기죄 형사고소하는 방법과 함께 사기죄 피해를 입었을때 금전적인 피해회복도 받을 수 있는 사기죄고소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김래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래영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사건을 맡으면 승소한다는 각오로 진심을 다합니다. ​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경력을 내세우기 보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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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형사고소, 성립요건에 충족하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우선 형법 제374조(사기)를 살펴보면,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의 법조문을 살펴보면 사기죄는 다른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다른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는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재산의 처분행위 등 범죄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속인 기망행위와, 그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타인을 속였다고 할지라도 재산상으로 입은 피해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성립요건이 충족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성립요건이 충족한다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형사고소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자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촉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누구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형사고발과 달리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 역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기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를 비롯하여 직계친족과 형제자매가 대신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되는데, 이때 고소장을 꼭 작성해서 사기죄를 신고해야 합니다.



    게다가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소장에는 고소취지를 비롯하여 범죄사실, 고소한 이유 등을 구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고, 고소를 하게 된 이유와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은 피고인의 주소지, 거주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으나, 직접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해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사기를 친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어도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징역형 등 실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금전적 피해회복까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죄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지만 피해금액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가해자들이 선처를 받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데, 이때 형사합의를 해주면서 금전적으로 입은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해자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 사기로 인해 피해금액이 큰 경우라면 가해자들이 합의를 할 때 모든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있으시다면, 반드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사기로 인해 입은 금전적 피해금액을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사기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경우 둘다 어느것을 꼭 먼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이 편한 대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형사소송 유죄판결문과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사기로 인해 피해입은 피해금액을 회수하기가 수월하므로 형사고소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기는 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무엇보다 타인을 속일려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준비중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 성립요건부터 처벌여부 등을 미리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사기죄 고소 방법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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