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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신고절차,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형사 2023. 3. 3. 11: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학생들 간 괴롭힘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이고 괴롭힘의 이유 역시 다양해지고 있으며, 학교폭력은 이제 먼나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유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학교폭력의 강도의 경우에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심해져 많은 아이들이 장애를 입거나, 죽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봐, 도움을 청하면 보복을 할까봐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대응하지 못한채 참고 참을 뿐입니다.



    때문에, 동급생들로부터 따돌림과 언어폭력에 시달리다,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하는 등 학폭 피해자 중에서 12% 정도가 자살시도에 이른다고 하는 통계자료가 있을 정도로, 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절차, 김래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래영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사건을 맡으면 승소한다는 각오로 진심을 다합니다. ​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경력을 내세우기 보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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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 학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만큼, 학창시절에 겪은 학교폭력의 피해로, 평생 고통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은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발생직후에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며,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절차와 법적조치를 말씀드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여 자신에게 더이상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절차, 학폭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정식으로 학폭위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학폭위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교폭력예방법)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학교폭력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의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의위원회, 즉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이때 사안 조사,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개최, 처분결과 서면 통보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 심리치료 ▲출석정지 ▲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더이상 가해 학생과 그 부모가 진심 어린 사과을 한다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은 학폭위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서 전학과 퇴학처분 등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절차,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대부분 학교폭력대책자취위원회에서 사건이 다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집단 구타나 금품 갈취 등 그 수위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부모께서는 학폭위가 진행되었고, 거기서 징계처분을 받았으니,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는게 아닌가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형사절차와 학폭위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피해학생이 학폭위를 신고하고 경찰 및 검찰 고소를 진행한 경우, 학폭위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와는 관계없이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 상해, 공갈 등의 행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따돌림과 같은 행위는 형법상 죄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오로지 학폭위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절차,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의·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바로 불법행위이며, 이를 저지른 사람은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러한 법규정에서 알 수 있듯,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학교폭력 행위는 민법이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법 제755조의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를 비롯하여 관리감독의 대상인 교사와 학교법인, 국가 등을 상대로 물리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를 비롯하여 관리감독의 대상인 교사와 학교법인에게까지 물리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자인 경우라면 참지 말고,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해학생을 엄벌에 처하고 물리적,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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