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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 확실하게 처벌하는 방법은?
    법률정보/형사 2023. 2. 2. 12:5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아동학대란?


    우리 법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도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 아동학대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가정 뿐만 아니라 주변에 존재하는 기관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은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대를 당한 경우 트라우마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견 즉시 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에게 학대의 경험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 학대 정황이 포착된 경우라면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김래영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김래영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사건을 맡으면 승소한다는 각오로 진심을 다합니다. ​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경력을 내세우기 보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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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3조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 어른이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어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꼬집거나 할퀴고, 도구를 이용해 때리거나 위함한 물건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입니다.

    2) 정서학대
    : 어른이 아동에게 정신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을 하는 행위로 욕을 하거나 언어폭력,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거나 차별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3) 성 학대
    : 성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성적 폭력, 성적 괴롭힘을 하는 행위로 자신의 알몸이나 성기를 아동에게 노출하거나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것입니다.

    4)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에도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교육, 의료적 제공을 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아동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아동학대는 어린 아이들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기에 믿을 만한 어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조언을 구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에서는 아동학대의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 같은 신고의무자는 피해 사실을 알았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위와 같이 아동학대는 다른 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만일 나에게 폭력을 가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아동학대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자녀가 아동학대로 고통을 당했다면 아동학대 사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이들은 혹시나 일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대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피해와 아동학대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 형사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를 진행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CCTV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에 근거하여 요청하지 않는 이상 기관에서도 영상을 확인시켜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CCTV 확인을 위해 필요서류가 있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사건 대응을 전략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신고하고 싶은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처벌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0년전에 비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약 5배가 증가하였으며 실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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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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