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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신고절차 및 처벌수위
    법률정보/형사 2022. 10. 31.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져 단순히 교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에서 한두명씩 왕따를 만들며 학급내 문화까지 자리잡고 있는데요.

     

     

    학생들 간 괴롭힘의 유형 및 강도는 점차 다양해지고 심지어 이유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학교 내에서는 사실을 숨기기 바빠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복의 두려움, 해결해 나갈 조력자를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폭 피해자 중에서 12% 정도가 자살시도에 이른다고 하며,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만큼, 학창시절에 겪은 학교폭력의 피해로, 평생 고통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온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해결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만일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정식으로 학폭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법령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이는 명예훼손·모욕, 공갈,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괴롭힘 모두가 해당할 수 있으며 입증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학폭위의 절차로는 사안 조사,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개최, 처분결과 서면 통보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해자에게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가해자 측면에서는 단순히 교내 징계로 해결되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전학이나 퇴학 처분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건이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죄질이 나빠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피해가 커 고소를 원하는 경우 가해자를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사안을 접수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범법을 저지른 경우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학폭위의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별도의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형사절차와 학폭위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와는 관계없이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불법행위란 '고의·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에게 저지른 학교폭력 행위는 민법이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를 비롯하여 관리감독의 대상인 교사와 학교법인, 국가 등을 상대로 물리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증명해내어야 하며 이는 법률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김래영변호사 상담링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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