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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고소, 불송치결정 뒤집고 재판시킨 성공사례법률정보/형사 2023. 3. 17. 09:00
■ 사실의 개요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내용이 조금 각색되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은 상해 피해자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의자의 혐의는 명백하게 상해죄에 해당돼 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해 사건을 맡아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김래영 변호사의 조력
고소가 되었음에도 피의자는 경찰 수사를 받는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조사과정에서도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피의자에게 불송치결정을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명백히 혐의가 성립된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서로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와 직접 병원까지 방문한 후 피검사(항체형성여부)까지 하고, 그 결과지를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 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힙입어 경찰수사기관에서는 처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려고 한 결정을 뒤집고 피의자에게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피의자에게 명백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구공판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은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황에서 공판절차를 청구한다는 뜻으로, 구공판 즉 재판이 진행되면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밖에 없기에, 상해죄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은 확률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김래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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