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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촬영물 등 이용협박 당한 경우 고소방법
    법률정보/형사 2022. 11. 7. 16: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촬영물 등 이용협박 고소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n번방 및 엘방 등으로 인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이 매우 부정적이기에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적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 조차 힘이 들며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받았다면 사회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막막함이 앞서실텐데요.

    촬영물유포협박을 당한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경우에 많이 당하곤 합니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불법촬영물의 존재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벌금형 선고가 따로 없기에 중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자에게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져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취업제한, 교육이수명령 등을 사건에 따라 부과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사회적으로 높은 처분에 해당하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기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종종 피고인측에서 촬영행위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행위에 동의하였다는 것 자체로 촬영물 유포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포에 동의한 경우가 없다면 협박 당한 카톡이나 문자, 녹음내용을 확보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합의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피해자 측에서는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달라고 2차적인 협박을 하거나 종용하는 행위 때문인데요.

     

    변호인을 선임하시게 되면 합의진행 및 거부에 관한 사항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적절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합의금 산정에서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진술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사건에 대한 진술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져 수사기관에서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고소가 기각되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려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김래영변호사 상담링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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