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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방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법률정보/형사 2022. 11. 10. 14: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무고죄 고소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법에 명시된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즉 타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면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무고죄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무거운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원고측에서 고소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되는 확률은 3%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다는 의미이며 이는 성립요건이 까다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자에 대해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에 관한 사건에 몰리는 경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무고죄 고소방법,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형사처벌을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소 시 의도적으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결론이 무혐의로 판결이 나더라도 신고자가 당시 그 사실을 진실로 믿을만한 사정이 있으면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외에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고소인이 타인을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적극적 의지 외에 소극적인 행위도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즉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무고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련 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신고해야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련 기관은 경찰이나,검찰과 같은 형사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서면 또는 구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에 신고를 해야지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접근하면 무고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서 원하는 방향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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