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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 시 고려사항
    법률정보/형사 2022. 11. 14. 11:3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올해 약 3만건에 달하며 실제 아동학대 사례가 사회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아동학대아동에게 신체적, 성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정 뿐만 아니라 주변에 존재하는 기관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대를 당한 경우 트라우마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발견 즉시 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동에게 경험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학대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학대 정황이 포착된 경우라면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신고의무자는 학대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아동학대 처벌법 제 10 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징후가 명확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종종 감기와 같은 신체증상으로 지속적으로 울거나 비명을 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에게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전후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의심사항이 발견된 경우 가능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고소 또는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학대 행위에 대한 물적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때 아동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자 외 주변가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동 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상행동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이 실제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선생님에게 뺨을 맞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는 6세 미만인 경우 영유아보호법에도 위반되며 위와 같은 영상 등으로 실제 피해를 확인하였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등을 통해 어떤 경위로 학대가 이루어졌는지 증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는 경우 형사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설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cctv공개를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근거하여 요청하지 않는 이상 기관에서도 영상을 확인시켜줄 가능성이 적으며 열람시 필요서류가 있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사건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김래영변호사 상담링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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