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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이혼 재산분할, 궁금증 이 글로 모두 끝내드리겠습니다.
    법률정보/이혼 2023. 6. 29. 14:23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이혼률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다보니, 재혼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혼한 부부가 다시 이혼할 확률이 초혼보다 더 높다는 것을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초혼은 결혼한 부부 40%정도가 10년안에 이혼을 하지만 재혼은 70%이상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의 실패를 교훈삼아 같은 실패를 하지 않을려고 더 신중하게 결혼생활을 할 것 같은데 왜 이혼률이 더 높지?라고 의아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혼 부부는 초혼부부에 비해 신뢰가 낮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전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인한 갈등도 있다보니 불신감으로 인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초혼이혼이나 재혼이혼이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재혼이혼시 어떻게 재산분할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이혼재산분할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재혼이혼으로 법률상담은 오시는 분들을 보면 재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데요. 

    재혼 이혼이든, 초혼 이혼이든 상관없이 이혼재산분할은 부부 두사람이 혼인관계 중 함께 형성, 유지한 공동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재혼전 가지고 온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얻은 재산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에 해당돼 재혼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특유재산이라도 재산을 증가하고 유지시킨 경우에는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대상이 되지만, 이것은 엄연히 기여도가 있을때이지 일반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재혼이혼재산분할도 본인이 재혼 후 형성한 재산에 대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이유가 바로 이혼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기여도는 직접적인 경제수입 외에도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등 간접적인 기여도도 인정이 됩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시 남편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본인이 양육을 한 경우, 두사람이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자녀를 성실히 양육한 사실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인정받은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재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일때의 이야기입니다. 재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헤어진 아픔이 있다보니, 조심하는 경향이 커, 재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하지 않은채 그냥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혼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하지만 법률혼과 달리 두사람이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혼이혼재산분할, 사실혼관계였다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로 부부관계를 인정받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이란 단순히 동거개념을 넘어 법적으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법률혼과 다름없은 생활을 하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혼시 사실혼관계였더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처럼 눈으로 결혼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보니,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였다는 즉 두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단순 동거가 아니라 부부로 살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보통 결혼사진이나 청첩장, 신혼여행사진 등이 이런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다든지, 주변사람들에게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했다는 것으로도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이나 기여도에 대해서 법률혼보다는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관계였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재산분할을 하는게 좋은지 방향을 설정해 보는게 좋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재혼이혼을 할 때보면 한번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재혼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재산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혼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작성한 혼전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작성되었기에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청구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혼을 할 때 사전에 혼전계약서를 썼더라도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충분히 가능한만큼, 이때에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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