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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 확실하게 가져오는 방법 있습니다.법률정보/이혼 2023. 6. 16. 08:5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근래에 이혼을 하는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재산분할과 더불어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친권이나,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이혼시 양육권의 경우 단순히 자신이 가져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가져올 수 없으며, 법원이 명시한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며, 어떻게 해야지만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테니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시 양육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까?
우선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최대한 이혼전과 비슷한 양육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고려하기 때문에,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와 행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책임질지 객관적인 자료로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증거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종종 누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헤 면접조사 및 양육 환경조사까지 실시하게 이러한 변수에 대비하는 것이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이혼시 양육권의 경우 단순히 진술만으로 자신이 양육권자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소명한다고 할지라도 믿어줄 가능성이 낮기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이혼시 양육권을 확실하게 가져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에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이 명시한 기준에 자신이 부합한다는 것을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시 양육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라면?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명시해 놓은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으면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경제적인 능력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조건을 보고 판단하기에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의사 및 친밀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자녀가 엄마와 살고 싶다고 소명한다면, 아이의 의사를 고려하여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시 양육권의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지정받을 수 있기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아 자녀와 행복한 삶을 함께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전략을 구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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