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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계약서, 이혼시 법적 효력이 있을까?
    법률정보/이혼 2023. 7. 3. 1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결혼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과거와 달리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부로서 생활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여기서 말하는 결혼계약서란, 결혼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 두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혼인전 서로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률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혼인계약서가 이혼을 진행할 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테니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결혼계약서, 특유재산에 대해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우선 미국과 같은 서양권 국가에서는 혼인계약서를 ‘프리넙(Prenup)’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각각의 나라에 따라서 결혼전에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전에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며, 혼인후에 합의한 계약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에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혼인계약서가 모든 법적인 면에서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특유재산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 민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래영변호사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결혼계약서



    이처럼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는 규정을 명시해 두고 있으며, 혼인전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내용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이혼시 각자 가지고 있었던 특유재산에 대해서 결혼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에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특유재산에 대한 내용을 꼭 첨부하시길 바라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혼인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혼인계약서



    결혼계약서, 재산분할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애부자가 사망해도 상속은 포기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 제829조에 따라, 혼인계약서 상에 혼인 전 재산관계에 관하여 명시하는 건 자유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어 설령 혼인계약서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했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게다가 이러한 내용은 상속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속개시도 배우자가 사망한후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상속포기에 관한 내용을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법적 효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결혼계약서의 경우 특유재산만 법적 효력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기에 이점을 꼭 유념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라며,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에 처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활용하여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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