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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재산분할, 맞벌이 부부라면 필독하세요.
    법률정보/이혼 2023. 6. 30. 14:31

     

     

    김래영 변호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과거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이 밖에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다 주면서 생활을 하였지만, 근래에는 외벌이보다는 맞벌이 부부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덩달하 이혼하는 과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래영변호사


     
    특히, 위와 같이 맞벌이 부부인 경우 두사람다 경제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서로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해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맞벌이부부가 이혼을 결심한 경우 어떻게 재산분할이 나눠지고, 어떻게 해야만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내용은 수천건의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로 알려드리는 것이기에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무조건 절반으로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대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벌이부부는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이 5:5로 분할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결코 정답이 아니며,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벌이부부라고 할지라도 각자가 벌어오는 소득이 동일하지 않기에 법원에서는 소득이 더 많은 상대에게 더 많은 기여도를 책정하여 상대방보다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부부라고 해도 소득에서 차이가 있다면, 각자의 소득에 따라 기여도가 인정되기에 이혼재산분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 김래영 변호사

     

     

    다만, 이때 아내가 밖에서 돈도 벌고, 집안일과 자녀양육까지 한 경우라면 소득이 상대방과 차이가 나더라도 더 많은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기에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즉 쉽게 말해, 법원에서는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것 외에도 가사일을 하고, 육아를 도맡아 해온 것도 인정하고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내의 경우 외벌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의 내조와 더불어 집안일을 하거나, 자녀의 양육을 책임졌다면, 추후 재산분할을 할 때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활동 외에도 가사일이나, 자녀양육과 같은 점에 기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자신의 기여도를 높게 측정받고, 많은 재산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 진행시 주의사항

     

     

    우선 맞벌이부부의 경우 결혼 후에도 재산을 합쳐서 함께 관리하기 보다는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추가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잘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재산은 결혼생활동안 두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을 의미하며, 특유재산은 결혼전에 혼자 일군 재산이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을 의미하기에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공동재산의 경우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포함될 수 있지만, 특유재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에 숨겨진 재산을 찾고 있는 경우라면 이점을 꼭 기억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맞벌이부부 재산분할

     

     

    다만,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특유재산을 증가 및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면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제외하기 보다는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기여도를 산정하고, 포함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해 함부로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란, 재산분할로 금전을 받고자 할 때 취할 수 있는 보전처분을 의미하며, 이때 상대방의 채권, 퇴직금 등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맞벌이부부 이혼

     

     

    더불어 가처분의 경우에는 재산분할로 재산의 소유권을 받고자 하는 취할 수 있는 보전처분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신청할 수 있기에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법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때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적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더 많은 기여도를 입증받아, 재산을 가져오고 싶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혼 재산명시 신청 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법적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재산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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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래영변호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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