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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못 받고 계시다면? 이렇게 받아내세요!법률정보/이혼 2023. 7. 6. 1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이혼가정 10명 중 6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이 때문에 저희 로펌에도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관련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마땅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만약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실직을 해 이혼시 정한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액신청을 하여 양육비를 줄일 수 있었도 미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혼 후 양육비를 안줄 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 안줄때 받아내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총 3가지의 방법으로 밀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2. 일시금 지급과 담보제공명령
3. 직접 지급명령
첫 번째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은 양육비를 안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이를 이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에게 양육비 지불 기한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기한 내에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지급할 때 까지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치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직권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제도로, 이러한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금지, 출국금지 명령과 같은 제제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시금지급과 담보제공명령으로도 밀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우선 일시금지급은 말그대로 양육비를 한번에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시금지급을 신청하게 되면 이혼 후 받지 못한 양육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양육비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담보제공명령은 법원을 통해 확보한 담보를 이용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는 방법입니다. 즉 다시말해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담보를 처분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비양육자가 직장인이 아닌 자영영자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반면 비양육자가 직장에 다닐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직접지급명령인데요.
이 제도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인 비양육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만큼 금액을 공제하도록 회사에 명령하여 이혼 후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는 방법으로, 직장 주소지의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이 제도는 타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후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내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위에 말씀드린 방법을 모두 써봤지만 통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과거양육비청구는 1)기본증명서 2)혼인관계증명서 3)가족관계증명서 4)초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 5)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구비한 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다른 소송에 비해 양육비 미지급된 내역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승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청구소송을 승소한다고 해도 양육비를 지급할 돈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소송 중에 재산을 은닉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처분을 함께 진행해 놓는 게 안전합니다.
끝으로 양육비는 받지 못한 기간이 누적될수록, 그리고 금액이 클수록 법적대응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줄때까지 기다리기보단 발빠른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해결한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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