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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법률정보/이혼 2022. 6. 10. 13:31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래영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받는 경우 대부분 1000만원~3000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습니다.
과거에 비해 위자료 금액이 상향되고 있지만 이혼소송시 아무리 유책사유가 크다고 할지라도 최대 5000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이와 같이 위자료 금액이 다른 손해에 비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례로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소송을 통해 받는 금액을 보면 많으면 10억원 가량도 많기도 그런 경우는 손에 꼽힐 정도이고, 대부분은 적게는 몇천, 많아도 1억정도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시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라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이 유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정신적인 피해 정도와 비례합니다. 따라서 위자료금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정신적 피해정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 가에 따라 달렸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가 상대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만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이혼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배우자는 물론이고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금액을 결정할 수도 있고 이 외에도 결혼생활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 자녀의 유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법원에서 판결한 위자료 산정기준을 보면 이혼위자료 금액은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이고,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와 정도, 결혼생활 기간, 자녀의 유무 및 연령,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재산정도, 연령, 직업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
위자료를 위 내용과 같이 여려 기준을 통해 측정하며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에 이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를 높게 받을려면, 유책사유입증이 중요합니다.
이혼위자료를 높게 책정받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의 잘못된 행위와 책임이 있는 경우 금액이 증액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이 많거나 혼인기간이 긴 경우,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위자료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정신적 피해 및 고통의 정도가 클때에도 위자료 금액은 올라갑니다.
이 때 대부분의 위자료 소송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얼마나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내가 크나큰 고통을 받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증도 객관적인 물적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정신적피해에 대한 입증, 혼인파탄 원인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시 위자료를 받이 많아낼려면, 상대방의 과실 즉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는 정신과 상담을 받은 내역이나, 진료 기록, 또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을 정리한 일기장, 주변인과 나눈 대화와 증언 등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위자료 금액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위와같이 다양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인정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어, 소멸시효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책사유를 안날로부터 3년, 그리고 유책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안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외도로 인해 배우자와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혼유무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니 이점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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