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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합의서 작성방법 및 작성시 고려사항
    법률정보/이혼 2022. 6. 8. 14:20

    안녕하세요.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합의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곤 합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 중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려는 부부도 꽤나 많은데요. 이 때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한 문제를 문서화 하곤 합니다.

    이 때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합의 진행 도중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하도록 하는데 합의서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곤 합니다.

     

     

     

     

    이혼합의서란 이혼 시 분쟁이 될만한 내용들을 사전에 작성하여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작성시기와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합의서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위자료, 재산분할 등 경제적인 부분을 작성하여야 하며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친권, 면접교섭권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합의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이며 이혼 이후에는 이에 관한 내용대로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인 경우 양육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내용이 다르고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도 횟수까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합의서 기본내용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부부마다 이혼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해 따로 작성하여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혼합의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합의서는 합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확인기일을 받으며 대부분 1개월의 확인기일을 지정받습니다.

    확인기일을 통해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됩니다. 즉 유예기간을 두어 이혼의 의사가 변함없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숙려기간을 걸친 후 이혼을 확정하도록 두는 것이기에 최소 1개월의 기간동안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혼합의서의 법적인 효력은 이혼 이후부터 즉시 적용이 됩니다.

     

    즉 이혼합의서가 이혼 전에 작성된 경우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합의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당한 내용이있는 경우 이혼조정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입증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야 합니다. 한쪽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 합의서 작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혼 이후에도 지속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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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래영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율화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고시출신]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이혼, 성범죄, 아동/소년범죄, 상속, 손해배상, 가사기타, 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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