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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시, 지급받는 방법
    법률정보/이혼 2022. 6. 14. 14:39

     

     

    안녕하세요.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여 아이를 갖게된 경우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가 의무를 가지고 미성년자인 자녀를 돌봐야 하며 한 사람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아이가 원만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양육비 제공은 미성년자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지속하여야 하며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상태더라도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부부 사이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문제는 자녀의 성장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재판부에서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통해 양육권자의 양육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양육받아야 할 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양육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면, 채무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는 양육비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에게 이전되며,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권자의 급여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상대가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위해선 위와같이 직장인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직업이 없는 경우는 제도를 활용할 수없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미지급한 횟수가 2회이상 넘어가는 경우 신청할 수 있기에 처음 받지 못한 경우라면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가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위의 자격요건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제출하여야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청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1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사법에 따라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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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래영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율화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고시출신]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이혼, 성범죄, 아동/소년범죄, 상속, 손해배상, 가사기타, 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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