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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재산분할, 법적부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법률정보/이혼 2022. 6. 7. 14:42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와 같이 가정형태 또한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채택하고 있어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로 인정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혼이 법적관계를 보장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 살았기에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의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법률혼에게 적용되는 상속권 등 여러가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혼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때 단순히 동거만을 한 경우 사실혼 관계라고 채택되지 않습니다. 즉 법률혼과는 다르게 사실혼인 경우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제가 존재하여야 한다.(서울가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4드단20076 판결 등 참조).

    우리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할 때에만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단순히 남녀가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이지, 혼인의사 즉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때에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할만한 자료,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결혼식 사진 및 신혼여행 사진, 상대방 가족의 대소사에 참석한 사진 등이 필요하며, 배우자로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주변사람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상대방을 며느리 또는 사위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사실혼관계 입증이 가능합니다.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더라도 중혼인 경우에는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인 것을 원칙상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실혼관계와는 다르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 중혼적 사실혼 관계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기존 법률혼 관계가 이혼 상태에 이르른 점을 입증하게 된다면 배우자가 법적인 지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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