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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신고하고 싶은 경우법률정보/형사 2022. 11. 24. 15: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처벌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0년전에 비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약 5배가 증가하였으며 실제 피해사례로 인한 아동의 피해사례가 사회에 공개됨에 따라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부모, 친인척들 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육하는 기관등에서 학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는 이후 아동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 10조 2항에 처벌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학대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학대 징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종종 감기와 같은 신체증상으로 지속적으로 울거나 비명을 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대 사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가능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고소 또는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행위에 대한 물적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하며 주변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전후를 면밀하게 살펴야 하며 학대 전후로 이상행동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몇년간 아동을 보육하는 공간에서 선생님이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이 취학 전이라면 영유아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위와 같은 영상 등으로 실제 피해를 확인하였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등을 확보해 어떤 경위로 학대가 이루어졌는지 증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원만한 진행에 도움이 되빈다.
특히 시설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cctv공개를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근거하여 요청하지 않는 이상 기관에서도 영상을 확인시켜줄 가능성이 적으며 열람시 필요서류가 있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사건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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