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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시 고려사항
    법률정보/형사 2022. 11. 18. 17:3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시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인이 연루되는 사례가 잦았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연루되며 피해자의 피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무분별한 댓글 및 조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욕설로 인해 고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일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종종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사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특정성

     

    특정성이란 제 삼자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즉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타인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 공연성

     

    공연성이란 공공연하게 전파된 정도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된 경우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이때 1:1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피해사실이 타인도 인지할 수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파된 경우라면 이후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3. 비방성

     

    비방성은 고의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공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예외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모함을 듣거나 욕설을 건네들어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범죄성립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셔서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받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범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수사가 종료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고소를 당한 경우 대부분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피해에 대한 합의금액을 높게 산정받고 싶으신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셔서 최대한의 금액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 고소장 작성시 명확한 사실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명예훼손죄,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회복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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