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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하기 위해서는?법률정보/형사 2022. 11. 21. 1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점차 커져 재판부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게임이나 sns 댓글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일 소액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적 처분으로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형량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기에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고싶으신 경우 고소인은 명확하게 해당사실에 대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와 같은 형사범죄는 성립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성적인 메세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시려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먼저 성적인 욕망을 유발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 뿐만 아니라 제 3자의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포함된ㄴ 요건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인 만족감을 위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매우 주관적일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법행위를 저지를 때 성적인 목적으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의자 측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보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반박할만한 증거를 사전에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팅 내용에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고소하는 행위자체로 입증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으로도 타인에게 성적으로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전달받은 메세지, 메일, 채팅내용 등을 보관해두어 증거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여야 합니다. 즉 성적인 내용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 기기를 이용하여 전달되어야 합니다. 실제 대면하여 성적인 농담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첫 시작이 됩니다. 이때 고소가 취하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소장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싶으신 경우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에 신고를 하신 후 14일 이내에 경찰서를 방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가해자에게 온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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