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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발생 시 고소절차법률정보/형사 2022. 12. 9. 13:5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 규모를 가리지 않고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직장상사가 허벅지를 만지고 등을 쓰다듬는 행위로 고소를 하였는데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으며 정직처분이 부과되어 일상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제 삼자가 보았을 때에도 성적인 수치심을 줄만한 행동이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사정을 고려하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자신이 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대응방안을 우선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전 직장 고용주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일 이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거나 은폐하려는 경우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녹취를 하거나 증인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이후 승진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고 성추행으로 인정되어 강제추행혐의로 처벌이 부과되는 경우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져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 많은 사회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재판부에서는 쉽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2차피해가 발생하도록 조치를 취하지만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로 인해, 고소 접수시 수사기관에 의해 n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와의 합의부터 합의금 책정, 고소 취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장 외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려는 경우 사전에 자문을 받아 원하는 사건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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