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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상속권 인정될까?법률정보/상속 2022. 7. 28. 15: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태아 상속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즉시 개시됩니다. 상속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되므로 갓 태어난 태아가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민법에 따르면 상속을 받는 법정상속순위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규정해 놓고, 1순위 자녀나 손주, 증손주 등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즉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순으로 상속을 진행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법정상속인 1순위와 2순위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1,2순위가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는 위와 같이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는 출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상속권 여부에 대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뱃속의 태아도 상속권이 인정이 됩니다.
뱃속태아도 1순위 법정상속인으로 상속권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태아에 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상속대상자로 여깁니다.
실제로 우리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보면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태아는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상속 1순위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만일 출생 전에 사망하였다면 상속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지만 상속권이 인정되지 사산이 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태아가 임신중에 사산이 되었다면 태아는 1순위 법정상속권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1순위 직계비속이 없어졌기에 2순위 남편의 부모님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배우자와 함께 남편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뱃속태아,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이 살아생전 가지고 있던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 또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일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기에 태아의 경우에도 출생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 개시 이전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1019조 1항에 법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태아가 출생한 후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상속에서 현행 법률은 권리능력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청구권리 또한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에서 임신중인경우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뱃속 태아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생긴 태아만을 인정을 하므로 이점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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