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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속 인정되는 경우는?법률정보/상속 2022. 7. 21. 14: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상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상속받기 어렵습니다.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A씨가 쓰러져 사경을 헤매게 되었고, B씨가 밤낮없이 간호했지만, A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B 씨는 A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본래 상속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사실상 부부의 관계이기는 하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법률혼을 따르고 있어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합니다.
상속 또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에 법적인 관계로 인정받아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의 순위에 따라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 순위가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의 경우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할지라도 그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실혼 상속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에 규정해 놓은 법정 상속인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의 유족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의 유족연금,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 등에 대해서 수급권이 보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2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받게 됩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해줄 수 있으며 유언으로 사후 증여 또한 가능해지기에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혼 관계로 부부관계를 맺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니,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분쟁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잘 파악해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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