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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상속 받는 방법은?법률정보/상속 2022. 7. 15. 11: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외자 상속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행법상 상속재산은 혼인중 출생자는 물론이고 혼외자도 똑같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법에 따르면 부모가 사망한 뒤 남긴 재산은 상속순위에 따라 승계가 됩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대부분 1순위가 상속을 받지만 만약 1순위 법정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2순위가 없으면 3순위로 상속권은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 혼외자도 자녀에 속하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인 1순위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 자녀와 같은 상속인의 위치에 속하게 됩니다.
혼외자는 인지신고를 통해 친자관계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혼외자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사이에 낳은 아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호적에는 없으며 부부 중 한명의 배우자가 외도를 통해 출생한 자녀 모두 혼외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호적에 있는 자녀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혼외자의 자녀인 경우 법정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신고를 통해 친자관계임을 밝혀야 합니다.
법정상속인 1순위임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임이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상속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인지라는 것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임으로 친부 또는 친모가 직접 혼외자를 인정하는 임의인지와 자녀가 직접 인지절차를 청구하는 강제인지로 나뉩니다.
소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친부또는 친모가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내에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유전자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지청구는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법원은 유전자 검사로 친자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발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해주는 친부모가 있는 반면 거부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이 명령하여 진행을 강제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부모가 사망하여 유전자를 채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제자매 또는 친족을 상대로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부나 친모가 살아있을때에는 친부나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해 주는게, 친자관계 성립이 가능해 혼외자로서의 상속권을 인정받기가 수월합니다.
그에 반해 사망한 이후에는 형제자매와 친족이 정당한 사유없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과 부과되거나 30일이내 유치장에 갇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등이 상속문제로 인해 유전자 검사를 안해주는 사례도 많아 인지청구소송을 해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빠른시일내에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혼외자는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다른 형제자매들과 공동상속인으로서 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외자로 인지청구의 소를 준비중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후 소송을 진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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