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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및 청구시 고려사항
    법률정보/상속 2022. 11. 28. 15:4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생전 한 자녀에게 유증 또는 증여하여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유언을 통해 기관에 기부를 하는 것도 피상속인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류분제도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족을 위해 최소한의 재산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최저 상속분을 상속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최소한의 유류분만큼,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다른 유족을 상대로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반환 청구절차는 피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이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간편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상속권이 있다고 유류분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법정상속인 중 일부만이 상속유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망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을 상속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으로 자녀나 손자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부모, 조부모 등이 해당되고,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삼촌이나, 고모, 이모 등이 법정상속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가 되고, 만약 직계비속이 없이 2순위 직계존속만 있다면 그들과 같은 순위가 됩니다.

     

    이처럼 법률로서 상속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제도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이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 4순위에 속하는 방계혈족 상속인인 사촌, 조카 등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유류분제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유류분 대상자라면 누구든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을 보장받습니다.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상속포기를 했거나, 상속결격자(존속살해, 존속상해, 유언방해 등)가 아닌 이상에는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1/2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유류분제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유류분을 알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개시 당시 원래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제 3자에게 준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여기에 피상속인 즉 고인의 채무 전액을 빼면 상속재산의 가액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인들의 각자의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면 각자 받을 수 있는 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즉 다시말해, 상속유류분은[(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X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의 공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유류분 금액을 늘리기 위해선, 유류분 산정시 포함되는 기초재산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유류분제도,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상속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증여나 유증을 받은 당사자를 상대로 유류분을 계산해 돌려달라는 주장을 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으면 향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할지라도 반환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청구는 무엇보다 자신의 상속유류분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자신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유류분만큼도 상속받지 못했다는 침해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유류분 침해사실은 생각보다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고, 누구에게 얼마나 증여 또는 유증되었는지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내 몫을 받는 것인데도 유류분침해가 없었다고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시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상속분야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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