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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 신청 시 고려사항법률정보/상속 2022. 12. 1. 1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성인이 되면 재산에 대한 사용이나 일상생활 등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게됩니다. 하지만 일상에 제약이 있는 경우, 즉 스스로 판단하는 것 어려운 경우 당사자를 대신해 일을 처리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제도를 활용하시는 경우 후견제도의 취지에 맞게 선택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시사유 및 후견인의 권한 등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후견인은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청구 절차에 따라 상황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후견인은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선정된 자는 피후견인의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개시방향을 바꿔야할 수 있으며 아무래도 법적절차이기에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시려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한 상황에 알맞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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