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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고소 하는 방법 총정리
    법률정보/형사 2022. 12. 13. 15: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고소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히 따라다니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n차범죄까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토킹살인, 스토킹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재판부.서는 위와 같인 피해자의 극심한 피해를 반영하여 법률제정 및 개정을 통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만일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행위가 범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인정받을 수 있기에 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일회적으로 스토킹을 한 경우 혐의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진을 촬영해두거나 기록으로 남겨두는 등 자료로서 범죄에 대한 사실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사건을 해결해나가실 수 있으며 상황에 따른 조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기관에 요청을 하여야 하며 처한 상황에 따라 요청할 보호조치가 다르기에 이를 교려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합의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또한 가해행위가 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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