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별거 이혼, 성립요건에 해당할까?법률정보/이혼 2023. 6. 9. 13: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장기간 별거 이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간 별거를 하여 서로 교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혼사유에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히 장기간 별거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별거와 더불어 다른 재판상 이혼사유를 충족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이 가능하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기간 별거 이혼, 성립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부는 혼인을 하면, 사로 부양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만일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법원에서는 혼인파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법 제 840조의 2호 악의로 유기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기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상대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간 별거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기에 이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즉 쉽게 말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합의하에 별거를 하게 되었지만, 이후에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장기간 별거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장기간 별거라는 이유만으로는 우리 법원에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지 않기에 이러한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 법원에서는 별거를 하게 된 원인을 비롯하여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사유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사유없이 단순히 장기간 별거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진행할 수 없기에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장기간 별거 이혼,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종종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해당되기에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공시송달제도가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시송달제도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소장을 상대방이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게시판에 소장을 게시하고, 직권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별거 이혼을 하고 싶지만, 배우자와 연락이 안된다면, 반드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해결한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정보 > 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시 양육권, 확실하게 가져오는 방법 있습니다. (0) 2023.06.16 남편의 정신적 외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0) 2023.06.14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0) 2023.05.31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면? (0) 2023.05.19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1)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