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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법률정보/이혼 2023. 5. 31. 11: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원인과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칭하는 의미이며,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 정도로 법원에서는 파탄이 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불이익이 내려져 적은 재산을 가져가거나, 재산을 가져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결코 불리하지 않으며, 법원에 기여도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입증할 수 있다면,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에 대해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에 배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위자료청구에서 책임을 지기에, 절대 불리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제가 성공시킨 사례를 살펴보면, 이혼의 책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며, 기여도를 법원에 입증하여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의 경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만 갖춘다면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기여도를 입증하고, 준비하는지에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전업주부 재산분할 성공사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어떻게 기여도를 입증할까?
우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이룩한 재산을 누가, 얼마만큼 형성하는데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불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한 경우 이외에도 육아, 가사노동, 혼인지속기간 등 간접적인 부분을 인정하여 기여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라도 혼인 기간이 길거나, 가사를 전담하여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하였거나, 자녀에 대한 양육을 책임졌다면 최대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송의 경우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고 할지라도 믿어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어필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서 많은 기여도를 입증받아 재산을 가져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흥신소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추후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로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방안과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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