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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유류분, 확실하고 쉽게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상속 2023. 3. 14.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 유류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생전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가족 중에 한명에서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를 의외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남은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설령 부모님의 유산에 욕심이 없었던 가족이나 자녀들도 부모님 사망후 살아생전에 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 사전증여가 된 사실을 알게 되면 서운한 감정이 들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이런 경우 부모님의 사망후 사전증여된 유산을 놓고 법적 상속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이때 법리적인 문제해결이 부족하다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생전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선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인의 사망후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최소한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으로 하고 있으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자식 중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유류분소송을 통해 받지 못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몫을 반드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사전증여 유류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보통 사전증여 유류분반환청구는 무엇보다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그 기간안에 청구해야 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기한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고인이 생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 혹은 유증을 했을 경우 증여 혹은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시로부터 1년이내에 진행해야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이나 유증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10년까지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직계존속이나 고인, 그 배우자나 선순위자 등을 살해했거나, 살해를 시도한 경우 및 사기 및 협박 등으로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유산에 관하여 유언을 하게 하거나 마지막으로 고인의 유언장을 위조,은닉,파기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전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사전증여 재산을 파악하여 사전증여가 이루어져 나의 상속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유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증여의 경우에는 자신 몰래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객관적 재산파악조차 힘든 애로점이 많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꼭 선행해 보길 권유드립니다.다만, 사전증여 유류분의 경우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다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법원이 명시한 순위에 들어야만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선 사전증여된 유산상속을 되찾아올 수 있는 제도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 사이의 공평과 상속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상속인들에게 모두 최소한의 유산을 남겨둬야 합니다.
때문에, 최소한 유산을 유류분이라 하여 사전증여된 유산상속된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되찾아 올 수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가족이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법은 상속이 가능한 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명시한 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배우자와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순으로,이렇게 법률로 정한 상속인이 만약 권리를 침해 당한 경우에만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비율은 나누어져 있으며,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분의1/2,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은 법정분의1/3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증여 유류분의 경우에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 재산의 몫과 순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증여 유류분에 대해 확실하게 자신의 몫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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