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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법률정보/상속 2023. 7. 10. 10: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속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다른 상속인에 비해 상속재산이 적거나, 다른 형제에게 더 많은 재산이 가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자신의 몫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고인이 사망한 후 상속이 이루어졌지만, 본인의 몫인 상속분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어떤 절차를 사용해야 할까?
우선 상속유류분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최저 상속분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유류분제도를 법으로 보장하기 있기에 유족을 위해 최소한의 재산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인이 살아생전에 유증 또는 증여를 통해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공공에 기부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을 최소한의 유류분 만큼,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경우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다른 유족을 상대로 상속유류분제도를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아래에 있는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2.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친족관계에 있다고 무조건 상속권이 있는 게 아니며, 상속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상속인 중 일부만이 상속유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즉 쉽게 말해, 1순위는 직계비속으로 자녀나 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부모,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삼촌이나, 고모, 이모 등이 법정상속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인 4순위에 속하는 방계혈족인 사촌, 조카 등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으며, 3순위까지만 자신의 유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가 되며, 만일 직계비속이 없고, 2순위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는 그들과 같은 순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상속 유류분반환청구는 누구나 유류분에 대해 제기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명시된 순위에 들어가야만 제기할 수 있기에 사전에 꼭 확인하셔서 알아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만일 법정상속인이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명시한 금액에 따라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반환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이를 계산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때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결격자(존속살해, 존속상해, 유언방해 등)가 아니라면 법정상속인에 속한 누구든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법원에서 명시한 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즉 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법원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인이 살아생전 유언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에 전재산을 기부하였다고 할지라도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1/2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명시한 금액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때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거나, 사전에 재산 가액을 정확히 계산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가져올 수 있기에 밑에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Q4.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더 많은 금액을 가져오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상속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확정되어야만 정확한 유류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개시 당시 원래 가진 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제 3자에게 준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여기에 피상속인 즉 고인의 채무 전액을 빼면 상속재산의 가액이 확정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정된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인들 각자의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면 각자 반환받을 수 있는 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꼭 활용하여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즉 쉽게 말해, 상속유류분은"[(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X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의 공식에 따라 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몫의 상속유류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류분 산정시 포함되는 '기초재산'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점을 꼭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Q5.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법적으로 정해진 소멸시효는?
우선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상속유류분제도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상속개시일(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내에 상속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다만, 고인이 사망한 이후 1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나, 유증을 받은 당사자를 상대로 유류분을 계산하여 돌려달라고 주장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남겨두면 추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할지라도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시길 추천드립니다.이처럼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자신의 상속유류분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개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지 못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업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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