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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자상속,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총정리
    법률정보/상속 2023. 2. 10. 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양자상속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은 남겨진 자녀에게 이전이 되며, 이런 상황을 우리는 흔히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상속의 경우 부모님이 사망한 후 그 즉시 개시가 되며, 상속이 일어나면 우리 법원에서 명시한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이 분할됩니다.



    그래서 상속순위에 대해 살펴보면,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등의 순위로 상속됩니다.



    다만, 상속과 관련하여 많은 의로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양자라서 상속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거나, 아예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양자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고, 어떻게 상속을 받는지 등에 관련하여 설명해드릴테니 꼭 기억하셔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양자상속, 김래영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김래영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사건을 맡으면 승소한다는 각오로 진심을 다합니다. ​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경력을 내세우기 보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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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상속, 법정상속 1순위 입니다.



    최근 가족의 기능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혈족으로 엮인 가족뿐만 아니라 피로 엮이지 않아도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는 가정이 많은데, 우리 상속법에 따르면 법정상속순위 1순위인 직계비속의 경우엔 법정혈족이든 자열혈족이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혼인중에 태어나든, 혼인외에 태어나든, 그리고 친생자이든 양자이든 상관없이 직계비속에 해당되면 모두 법정상속이 가능합니다.

     

     



    즉 쉽게 말해, 양자도 법률상 엄연한 자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당연히 양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의 경우 친양자와 양자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양자입양제도만 존재했지만, 민법의 개정으로 친양자입양제도도 도입이 되어 현재는 양자와 친양자로 양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양자상속과 관련하여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양자상속, 친양자와 양자의 차이점은?



    보통 일반 양자입양된 양자는 다른집에 양자로 입양이 되었지만, 친부모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 양자입양은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어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 친부모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종래에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바로 일반양자입양입니다.

     

     



    그에 반해, 친양자 입양은 양자를 부부의 혼인중에 출생자로 보는 제도, 즉 양자가 양부모의 친자녀로 출생한 것처럼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친양자 입양이 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며, 대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기 때문에, 친양자의 성과 본 모두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즉, 친양자는 친자식과 동일하게 입양된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도 친자식으로 기재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양자로 입양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도가 바로 친양자 입양입니다.

     

     



    때문에, 양자와 친양자 모두 친자녀처럼 판단하기 때문에, 법정상속인 1순위에 해당되며, 부모님 사망후 법정상속인으로 재산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자와 친양자의 차이는 일반 양자는 양자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친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양자는 양부모·친부모 모두 상속되나, 친양자는 양부모 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사망한후 양부모님의 재산도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친부모님과의 성과 본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친부모님이 사망한 후에도 친부모님의 재산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친부모님과의 성과 본의 관계는 친양자로 입양된 후 그 즉시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일반 양자와 달리 친부모님이 사망한 후에는 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양자가 부모님 사망후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친양자와 양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양자 역시 법정 상속순위 1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자와 친생자는 상속에 있어서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 생존에 부양을 하거나 부모님 재산을 증가 또는 유지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라면 설령 양자라고 할지라도 기여분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상속법은 자연혈족이든 법정 혈족이든 상관없이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으니, 이점을 꼭 기억하셔서, 상속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양자상속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여 상속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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