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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상속 2023. 2. 28. 12:5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흔히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물려받지 않을 수 있고, 상속포기 절차도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 신청서만 체출하면 되어서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법정상속인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법정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보다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한정승인 상속포기, 김래영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차이점은?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피상속인 즉 고인의 모든 재산을 승계받는 것이며, 만일 채무가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면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는대신 재산안에서 빚을 갚는 것입니다.
때문에, 2,3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가는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1순위인 내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그걸로 끝이 나며, 절대 2순위,3순위로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속포기와 달리 자신이 부모빚을 해결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한정승인 신청서에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정승인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그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 증명서를 비롯하여 한정승인은 특히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야 하며, 본인이 알고 있는 채권의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정승인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다 보니, 피상속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인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누락하면 한정승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다면 절대 상속인의 재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만일 재산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장례비용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상속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정해진 기간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한정승인은 신청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포기각서 등을 받아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라며, 보통 한정승인이 승인되면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더 중요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윈칙적으로 한정승인은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존재를 한정하는 것으로 승인이 이루어지면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한날로부터 5일이내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에게 한정승인사실, 일정기한내 채권 및 수증신고, 미신고시 청산제외 내용을 2개월 이상 공고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심판이 끝난후 승인을 한날로부터 5일이내에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신문공고를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모른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으니, 괜찮다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때문에, 비록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그 이의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한정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변서를 통해 가정법원에서 승인받은 한정승인 결정문을 소송이 제기된 민사법원에 제출하시길 꼭 바랍니다.
이처럼 부모빚이 많아 고민이라면 상속한정승인제도를 통해 벗어날 수 있지만, 상속한정승인은 신청기한과 신청방법이 까다롭고 한정승인을 승인받아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도 꼭 진행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승인을 원한다면 한정승인 절차 및 기간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사전에 미리 꼼꼼히 살펴본 후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같이 보시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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