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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상속,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상속 2023. 2. 24. 10: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빚 상속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재산보다는 빚을 더 많이 상속받는 상속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대표적으로 상속포기 혹은 상속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은 무조건 상속을 받지 않고,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때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걸치면 빚을 상속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떤 제도이고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빚 상속, 김래영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김래영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사건을 맡으면 승소한다는 각오로 진심을 다합니다. ​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경력을 내세우기 보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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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상속, 상속포기란 무엇일까?



    상속포기는 우선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은 물려주신 재산과 빚 모두 상속이 되는데, 상속포기는 재산뿐 아니라 빚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는 쉽게말해 법으로 정한 상속인이 있는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여 빚을 탕감받는 방법으로 절차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법원에서도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왠만하면 승인을 해줘서, 확정이 되면 사망한 고인의 빚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책임이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속인에게만 한정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가 됩니다.



    즉,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모든 상속인에게 빚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한 선순위 상속인만 상속포기로 재산과 빚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보니,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빚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법정상속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니 이점을 꼭 참고하시어 상속포기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빚 상속, 한정승인이란 무엇일까?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가지지만, 상속받은 재산내에서 빚을 탕감하는 제도가 바로 상속한정승인제도입니다.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때 상속받은 재산내에서 빚을 탕감하다 보니,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갚을 책임이 법적으로 없고, 한정승인은 모든 상속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한정승인은 재산내에서 빚을 탕감하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까지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한정승인 역시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고인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지만, 상속포기와 달리 재산과 빚목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보다는 신청하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는 합니다.

     

     



    빚 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더 좋을까?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인 빚을 상속받았을때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입니다.



    보통 빚상속을 받은 분들을 보면 대부분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하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빚상속을 받았을때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지만, 1순위뿐만 아니라, 2순위, 3순위, 4순위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절차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절차가 상속포기보다는 까다롭습니다.



    즉 다시말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재산과 채무의 목록도 첨부하여 체출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에 불복하여 채권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방법을 상속인들이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이 빚을 물려받을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빚 상속을 받아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면 우선 정확한 상속의 내용과 존재하는 상속인의 수 등을 명확하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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