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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기여분에 대한 모든것법률정보/상속 2022. 12. 27. 17: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기여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 고인이 사망한 후 즉시 개시되며 1순위인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 1/n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유언이 우선이기에 유언 이후에 위와 같은 절차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재산상속에 대한 유언이 따로 없었던 경우 절차에 맞게 진행히 됩니다.
종종 재산증식에 기여를 했거나 병간호 등을 오래 지속한 경우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더 많은 상속금액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기여분제도는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있거나, 그의 재산 유지 및 증가,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기여한 만큼 상속분을 가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상속대상자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더 많은 금전을 갖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상속기여분은 청구소송비율보다 인용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납니다. 즉 쉽게 인정받기란 어렵습니다.
이는 배우자에게서 기여분 입증소송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부간의 의무만을 다한 것을 입증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는 함께 사는 행위가 부부의 의무, 기초가 되는 것이기에 통상의 기대를 넘는 공헌을 하였을 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병간호를 한 것만으로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특유재산을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보았거나 재산 형성시 기여도가 높은 경우 외에는 쉽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히 배우자는 신분관계에 기초하여 기대되는 행위수준이 높기에 더욱더 기여분제도를 활용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기여분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기여도가 입증될 수 있는 행위인지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분 기여도를 입증받는 경우 10~2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그 만큼의 상속액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같은 사건이더라도 결과가 천지차이라 예외적으로 50%이상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기여도를 입증하는 방식에 따라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기여분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라며 소송 전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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