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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문변호사의 필승전략 총정리법률정보/상속 2023. 2. 7. 11: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부모님이 생전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가족 중에 한명에서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 의외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부모님의 재산을 아예 받지 못한 남은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황당하거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유산에 욕심이 없었던 가족이나, 자녀들도 부모님 사망후 살아생전에 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 사전증여가 된 사실을 알게 되면 서운한 감정이 들게 마련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부모님의 사망후 사전증여된 유산을 놓고 법적 상속분쟁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며, 이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 김래영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고인의 사망후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유류분제도는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 중 일정부분을 법률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이 자식 중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최소한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는 권리가 침해되어 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제도의 경우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법원에서는 상속이 가능한 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법원이 명시한 순위는?
원칙적으로 사전증여된 유산상속을 되찾아올 수 있는 제도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 사이의 공평과 상속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상속인들에게 모두 최소한의 유산을 남겨둬야 합니다.
다만, 우리 법은 상속이 가능한 순위를 법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순위에 들지 못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최소한 유산을 유류분이라 하여 사전증여된 유산상속된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되찾아 올 수 있지만, 자신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 살펴보면,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배우자와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순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인이 만약 권리를 침해되었을때에만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분의 1/2,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은 법정분의 1/3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이 정한 순위에 들지 못한다면, 진행할 수 없으니,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무엇보다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그 기간안에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안에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유류분 제도에 대한 권리가 있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고인이 생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 혹은 유증을 했을 경우 증여 혹은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시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이나 유증분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까지는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피상속인 사망 이후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이나 유증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10년까지는 유효합니다.
더불어 고의적으로 직계존속이나 고인, 그 배우자나 선순위자 등을 살해 및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사기나 협박 등으로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유산에 관하여 유언을 하게 하거나, 마지막으로 고인의 유언장을 위조,은닉,파기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사전증여 재산을 파악하여 사전증여가 이루어져 나의 상속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유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증여가 이루어진 객관적 재산조차 파악하기 힘든점이 많으므로, 만약 사전증여된 유산상속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상속변호사와 법률상담을 꼭 선행해 보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엄연히 소송에 해당하기 보니,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에 대해 승소한 경험이 많은 상속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진행한 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상속재산 기여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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