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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법률정보/이혼 2022. 6. 17. 13:21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재판을 거치거나 조정 등을 통해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되는데요. 이 때 양육권, 친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관한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기에 법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재산은 유지 및 증식에 대해 서로가 얼만큼 기여했는지 가시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기 에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많이 받고 싶은 경우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이혼재산분할을 하게되는 경우 기여도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양, 배상, 청산을 고려하게 되는데 먼저 부양은 육아를 담당한 기여도 혹은 가사활동을 한 행위로 평가합니다.
만일 이혼이 한 쪽 배우자로 인해 이루어 진 경우 배상적측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시 불리하게 되며 재산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은 경제활동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로의 연봉과 관련하여 산정할 수 있고 서로의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얼만큼 받았는지 등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해 기여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의 부양유무, 재테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기에 기여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요소를 자료로서 증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단순히 현재재산의 기여도 만을 입증하는것이 아닌 재산을 형성한 초기부터 누가 어떠한 노력을 가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재산 분할로 인해 종종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이혼소송을 시작하는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단순히 현재재산의 기여도 만을 입증하는것이 아닌 재산을 형성한 초기부터 누가 어떠한 노력을 가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혼인을 유지할 때 한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생활한 경우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업주부는 33%를 기여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면 기여도가 높아져 50%내외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간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파악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경제적 수입의 차이가 월등하지 않는 이상 혼인기간과 비례하여 재산기여도를 측정합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수입이 없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게되는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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