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고소하는 경우, 인적사항 확인하는 방법법률정보/이혼 2022. 5. 18. 15:32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래영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관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민법이 명시해놓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소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불륜을 대놓고 저지르는 사람이 거의 없기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간자의 주소를 알아야 상간자소장을 상간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위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간자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이름, 전화번호만 알아도 인적사항 확인가능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상간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니면 핸드폰번호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정보만 알고 있어도 사실조회를 하면 상간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이름이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통신사에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도 사실조회신청요청이 들어온 사람이 가입자가 맞으면 인적사항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모를때에도 인적사항 확인 가능
위의 정보를 모를 경우에도 다른 정보로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 어떤 것이라도 하나라도 알고 있다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주소만 알고 있을때에는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면 됩니다. 요청이 승인된 경우 주민센터에서 상간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주소내역 확보도 가능합니다.
상간자의 계좌번호를 알 경우에는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인적사항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량번호만 알거나, 다니는 회사의 이름만 알더라도 인적사항확인은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업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차량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회사도 역시 회사에 사실조회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정보를 아예 모르는 경우에도 소송 가능
만일 상간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접수할 때 반드시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이후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정보를 하나도 몰라도 소송을 접수한후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적인 정보를 안 후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정보를 아예 모른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기에 충분히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때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파악하여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상간자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위와같은 방법을 참고하여 원하는 결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상담문의]
02-6956-8686
[직통번호]
010-3012-9388
**재판 등 외부업무로 통화가 불가능 한 경우 문자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정보 > 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 (0) 2022.06.10 이혼합의서 작성방법 및 작성시 고려사항 (0) 2022.06.08 사실혼 재산분할, 법적부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0) 2022.06.07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가 어려운 이유 (0) 2022.06.03 외도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 (0) 202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