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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방법 총정리법률정보/이혼 2022. 12. 20. 14: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법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져 있기에 이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부에서는 감정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숙려할 기간을 제공합니다.
숙려기간은 1개월이며 부부가 이혼에 대해 각자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만일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숙려기간이 보다 길어져 3개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숙려기간제도가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부부간 이혼율이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원치않은 숙려기간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하는 절차가 필요하신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에 따라 이혼 자체를 빠르게 끝내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으며 실례로 폭행으로 인한 이혼일 경우 의뢰인 분들이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고싶어 하십니다.
법원에서는 이혼 숙려기간을 면제받고 싶은 부부에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 면제 또는 단축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서울가정법원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가 숙려기간의 면제 또는 단축을 하려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정의 상황에 따라 숙려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조절합니다.
즉 숙려기간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적절히 소명하게 되면 이혼을 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법원의 상담사의 의견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숙려기간의 단축을 결정하며 만일 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날짜를 앞당겨 이혼수순을 밟도록 합니다.
대부분 7일 이내에 이혼확인기일을 통지받으며 만일 인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로 정해진 기일에 법적 이혼이 가능해집니다.
부부 중 폭력을 행사하여 이혼위기에 처해진 것이라면 이혼의사확인기일이 조기의 날짜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외에도 이혼 시도를 한 전례가 있거나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혼진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려는 경우 가정법원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면제, 단축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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