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고소하는 방법법률정보/형사 2022. 7. 22. 13: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정 게임이나 sns 댓글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범죄가 성립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성범죄자에게 이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처분까지 부과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처분입니다.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형벌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쉽게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 형사범죄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성적인 메세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워 가해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우선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통매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시켜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 뿐만 아니라 제 3자의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성적인 만족감을 위한 경우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즉 고의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목적을 위해 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의자가 실수로 보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박할만한 증거를 사전에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자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자료없이 자신이 고소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적으로도 타인에게 성적으로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성립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달받은 메세지, 메일 등을 보관해두어 증거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매체를 활용한 범죄여야 합니다. 즉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하여 전달되어야 하며 실제 대면하여 성적인 농담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성립요건에 충족한다면 가까운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으며 고소장 접수 이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법리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으신 경우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에 신고를 하신 후 14일 이내에 경찰서를 방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정보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 성범죄 처벌 하기 위해서는? (0) 2022.10.21 사기죄 형량 무거워 조속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0) 2022.07.26 성범죄 가해자 고소하는 방법 (0) 2022.07.14 스토킹 피해 입은 경우 대응방안은 (0) 2022.07.08 성추행 고소 및 고소장 작성방법 (0) 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