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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상속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핵심은?
    법률정보/상속 2025. 2. 7. 11:18

     

    안녕하세요, 이혼 / 상속 전문 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이혼 상속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 관한 분쟁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이혼을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기에 유산 상속을 희망

    하는 경우라면 법을 활용하여 유리하게 재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한 경우라면 법이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가사법과 상속법인데요. 이는 세부규정이 많기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거나, 이혼 시 상속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일 이혼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 계획은 필수적으로 다퉈야 할 법리이며, 이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장의 유무에 따라 규정이 달라지는데요. 한국의 상속법은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유산이 분배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반영하려는 경우 세심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상담]

     

    김래영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율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이혼, 상속, 가사 일반,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소년범죄/학교폭력

    www.lawtalk.co.kr

     

     

    특히 단순 증여/상속이 아닌 유산을 상속하려는 경우 두 가지 상황을 결합한 개념으로 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즉 이혼과 유산 상속은 별개의 법적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혼, 유산상속은 개념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이혼 중 유산상속, 이혼 후 유산상속 등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이혼 후 유산 상속, 이혼 과정에서의 유산 분할, 유산을 전 배우자나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상황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유산을 이혼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남기고 싶을 때]

    - 사망 전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명시하거나 생전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한국에서는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주로 자녀, 부모 등)에게 유산이 자동 분배되므로,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 경우라면 미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혼 중 재산 및 유산 분할]

    -원칙적으로 결혼 전 부모로 부터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산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예: 상속받은 돈으로 구입한 집)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이혼 전에 배우자가 상속받은 유산이 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유산은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이는 이혼 시 재산의 출처와 사용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 후 유산 상속]

    - 법적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혼한 상태에서는 전 배우자가 자동으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예외적으로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장을 통해 상속 의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  사망 시 유산은 기본적으로 자녀나 부모 등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처럼 상속은 굉장히 복잡하며 특히 이혼 중 이혼 후 상속은 개인별마다 상황과 대처 방법이 상이하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 시 유산상속에 관해 유의할 점을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언장에 상속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법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잘 충족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 "내 재산의 50%는 자녀 A에게, 50%는 전 배우자에게 상속한다.")

    날짜와 서명을 포함하며,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공증을 통해 작성하면 법적 효력을 보장받기 쉽습니다.

     

     

    둘째, 증여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유산)을 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금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는 유언보다 빠르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가족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유산 상속에 관해 가족 구성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전 배우자 등)에게 상속하려면 미리 가족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은, 특히 유산문제는 기본적으로도 법리적인 다툼이 잦은데 이혼 후 상속은 그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전에 미리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상속과 관한 이슈에 봉착해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고,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상속전문 변호사]

     

    김래영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율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이혼, 상속, 가사 일반,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소년범죄/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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