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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여러명인 경우라면? 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총정리법률정보/상속 2025. 1. 7. 14:59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상속 관련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장례로 방문을 하십니다. 이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공동상속인 모두가 연락이 원활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속분할 과정이 더디거나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의 경우에도 상속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 중 명확한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 연락처 변경이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과 소식이 닿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주소나 연락처를 단순히 모르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만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시면, 법무부,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통해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공동상속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로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절차”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로도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정을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알리는 제도인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모를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공시송달을 한 날로 2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2주 후부터는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사가 불분명할 때나, 국내거주 여부가 불분명할 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에 따라 상속인 중 생사를 알지 못하거나 국외 이주로 국내 거주 여부가 불투명할 때에는 바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은 가정법원에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선임받을 수 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란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재자에 대한 재산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생사가 불분명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재산의 보전행위에 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재산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절차에 따라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5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다면? 실종선고 청구”
5년 이상 연락 두절로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종선고 청구 후,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하게 되면 실종선고를 한 그 날이 상속인의 사망일이 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이후에는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므로 남은 공동상속인들끼리 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원활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장기간 생사가 불분명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공동상속인을 찾는 절차를 잘 모르거나 그 과정이 복잡하여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추후 연락이 닿게 될 때 상속재산을 주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상속분할은 무효이기에,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참고해 올바른 절차와 과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깔끔하게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상속과 관련한 더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이미지로 상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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