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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명의 재산분할 50% 받으려면
    법률정보/이혼 2022. 7. 19. 17: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날 남녀를 불문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다보니, 부부 공동명의로 집이나 혼수를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된 재산의 경우 50:50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에서는 명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명의와 상관없이 기여도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시 부부가 얼마나 재산형성에 기여했는지의 여부를 따져 기여도만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혼인기간 중 재산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높은 비율로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형성을 하는 것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도움을 준 육아와 가사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유책사유와는 별도로,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높다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는 이혼재산분할시 전혀 상관이 없고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공동명의라도 무조건 반반은 아닙니다.

     

     

    이혼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이루어져 공동으로 된 명의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이 반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남편이 아파트 매수 금액의 전액을 부담했지만 아파트를 공동명의를 했다면, 아내가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시 50% 반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배우자보다 더욱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다면 배우자 보다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공동 명의라고 할지라도 재산취득당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거나, 아니면 재산형성과 증가에 기여를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동명의의 재산이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후 경제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게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할 때 양호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재산형성의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분할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기여도 입증을 높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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